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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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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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사청구 대상제4조 · 고충심사의 원칙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제7조 · 고충심사청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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