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고충심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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