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의2조 (동등성ㆍ지역화ㆍ구역화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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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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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