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의2조 (동등성ㆍ지역화ㆍ구역화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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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수입위험분석 실시제5조 · 위험정보교환
제5의2조 · 동등성ㆍ지역화ㆍ구역화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제7조 · 정보수집제8조 ·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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