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세부운영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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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확인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장(단, 제10조에 한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확인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장(단, 제10조에 한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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