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확인 요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받은 사람2.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3.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요청이 어려운 경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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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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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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