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확인 요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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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받은 사람2.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3.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요청이 어려운 경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받은 사람2.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3.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요청이 어려운 경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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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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