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제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의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요청인, 의료급여기관, 심사평가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제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의료급여기관의 휴ㆍ폐업, 업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공제 제외 처리하고 요청인과 심사평가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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