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