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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