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요청인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방법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방법을 알려오지 아니한 경우
제2조제4호의 요청인이 제7조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을 직접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환불금 수령 위임장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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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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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