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요청인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방법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방법을 알려오지 아니한 경우
③제2조제4호의 요청인이 제7조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을 직접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환불금 수령 위임장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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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불금 수령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환불금 수령 위임장 | 환불금 수령 위임장 | 환불금 수령 위임장 | | 위임하는 사람 (위임인) | 성명 | 연락처 ㅇ 자택 : ㅇ 휴대전화 : 위임하는 사람 (위임인)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위임인) | 주소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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