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요청서의 보완 및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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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인에게 10일의 범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서의 보완 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인에게 10일의 범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서의 보완 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요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요청인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보완하지 않거나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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