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확인범위 및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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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은 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진료받은 사람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2. 진료받은 사람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진료받은 사람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2. 진료받은 사람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료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한 자료 보존 기간의 경과로 필요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 요청인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3. 요청인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등이 중간 계산서ㆍ영수증으로 확인된 경우4.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전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기타 진료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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