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확인범위 및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진료받은 사람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2. 진료받은 사람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료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정한 자료 보존 기간의 경과로 필요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 요청인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3. 요청인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등이 중간 계산서ㆍ영수증으로 확인된 경우4.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전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기타 진료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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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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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