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비 확인 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요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료비 영수증(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인이 제공한 진료비계산서 등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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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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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