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처리기간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서 내용의 보완 및 필요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전문학회 의견수렴 등 전문 의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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