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진료비 확인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을 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요청인과 의료급여기관에 우편ㆍ이메일ㆍ모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과다본인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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