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진료비 확인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을 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요청인과 의료급여기관에 우편ㆍ이메일ㆍ모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과다본인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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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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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