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7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자는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2. 상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ㆍ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③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의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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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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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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