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8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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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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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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