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3조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박물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박물관장은 효율적 안전관리, 전시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휴관할 경우, 박물관장은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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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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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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