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4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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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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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