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5조 (관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회차ㆍ시간별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관람회차 및 시간, 회차당 관람인원을 정하여 사전에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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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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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