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6조 (관람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단, 연구ㆍ취재ㆍ현장답사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신청, 승인 절차 및 현장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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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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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