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9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준수사항의 고지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4.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일지 작성 등
②응급환자 발생시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관리지침에 따라 사고 경위파악 및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CCTV 영상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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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관람시간제5조 · 관람방법제6조 · 관람제한제7조 · 행위제한제8조 · 물품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전시실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시실 청결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일일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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