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업무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 연계활용 또는 중복데이터 구축, 표준화,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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