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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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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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데이터총괄책임관,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데이터총괄책임관은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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