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 기반 시스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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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기반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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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기반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반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2.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
3.데이터 수집ㆍ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5.가명정보 단일 창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능 등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분석에 기반시스템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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