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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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분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분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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