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사업단계별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개방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데이터 제공방안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방안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보화통계담당관실은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방안 이행여부가 결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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