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사업단계별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개방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데이터 제공방안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방안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은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방안 이행여부가 결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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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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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