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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