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장관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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