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 통계기초자료(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공데이터, 통계기초자료(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1.데이터 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데이터 등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
5.데이터 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6.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취소,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