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등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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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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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