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등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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