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정보보호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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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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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