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토교통 데이터 주요정책 수립ㆍ조정ㆍ추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데이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데이터 등의 제공ㆍ활용 계획 수립과 중요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등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데이터 등의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 사항
5.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정보화통계담당관,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3.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데이터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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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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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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