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갱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법」제49조 및 같은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2조ㆍ제62조의2에서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서 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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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장은 갱신 제출자료 검토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갱신할 수 없는 경우 갱신 처리일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2조의2제1항제4호까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2. 제3조 각 호에 적합하지 않을 때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장은 갱신 제출자료 검토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갱신할 수 없는 경우 갱신 처리일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2조의2제1항제4호까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2. 제3조 각 호에 적합하지 않을 때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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