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법」제49조 및 같은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2조ㆍ제62조의2에서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서 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 및 정보원장은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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