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출자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법」제49조 및 같은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2조ㆍ제62조의2에서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서 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의 갱신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허가ㆍ인증ㆍ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을 때 동일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 :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료2. 갱신 대상 의료기기의 단종 등으로 더 이상 완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기를 수리 또는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부분품, 구성품 또는 원자재만을 제조ㆍ수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전문개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 자료에서 이전 유효기간 동안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1. 법 제13조제2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규칙 제27조제2항ㆍ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2. 법 제31조의2 및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갱신 신청일 이후에 수집되는 자료2. 안전성 정보 및 조치에 관한 동일 자료로서 이미 식약처장에게 보고한 해당 자료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로 유효기간을 부여받아 최초로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년 이전에 수집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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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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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