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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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은 11/12 ㎓ 또는 20/21 ㎓ 대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다만, 20 ㎓ 대역은 19.8 ~ 20.2 ㎓ 대역을 포함함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3. 각 서비스 신호를 구성하는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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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은 11/12 ㎓ 또는 20/21 ㎓ 대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다만, 20 ㎓ 대역은 19.8 ~ 20.2 ㎓ 대역을 포함함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3. 각 서비스 신호를 구성하는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img id="134250577"></img>5. 오디오 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ATSC A/52, ISO/IEC 13818-3, ISO/IEC 14496-3, 또는 SCTE 194-1을 따를 것6.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img id="134250579"></img>라. 단, 다중화, 서비스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 및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할 것7.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가. DVB-S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나. DVB-S2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BCH (Bose Chaudhuri Hocquenghem) 부호와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3)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하고, 하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BCH 부호와 LDPC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4)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에서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에 적합할 것8.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가. DVB-S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방식으로 할 것나. DVB-S2인 경우  (1) 변조방식은 PSK 또는 APSK 방식으로 하며, 변조방식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단,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방식은 H-8PSK 방식으로 할 것  (2) 전송 시 변조방식, 오류정정 부호 부호율 및 프레임동기 정보를 포함할 것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 계수는 0.35 이하로 할 것9.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궤도, 주파수, 전력속밀도 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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