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의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있다.1.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목적, 방송 내용, 방송 기간, 주파수 활용, 설비운용, 송수신 환경 변화, 운용 중인 방송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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