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의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있다.1.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목적, 방송 내용, 방송 기간, 주파수 활용, 설비운용, 송수신 환경 변화, 운용 중인 방송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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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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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