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의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있다.1.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목적, 방송 내용, 방송 기간, 주파수 활용, 설비운용, 송수신 환경 변화, 운용 중인 방송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