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를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12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112 kbps로 할 것 (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2)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64 kbps로 할 것 (다)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이하일 것 (라)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3. 비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가. 비디오 신호 및 비디오에 따른 음성ㆍ음향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나. 비디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4.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나.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을 따를 것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6. 제한수신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7. 오류 정정 및 분산가. 오류 정정 방식은 길쌈부호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나. 오류 분산 방법은 시간 인터리빙(Time Interleaving) 및 주파수 인터리빙(Frequency Interleaving)을 적용하고,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에는 주파수 인터리빙만을 적용할 것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536 ㎒로 할 것나.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다. 변조는 π/4-DQPSK 방식이고,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라. 유효 전송 속도는 0.8 Mbps 이상 1.7 Mbps 이하로 할 것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4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71 ㏈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106 ㏈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이 10 W 이하인 경우, 별표 15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3 ㎒에서 -106 ㏈ 이하로 적용한다.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13 ㏈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신호대잡음비는 길쌈부호율 0.5일 때 별표 16을 기준으로 편차가 1 ㏈ 이내일 것 (4)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 이내 (5) 안테나공급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12% , 하한 11% 로 할 것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1 ㏈ 이내일 것9.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0.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다.11. 안테나의 지향특성은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다.
②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 이내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536 ㎒ 이하일 것3. 안테나공급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7과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73 ㏈ 이하일 것. 다만, 별표 18과 같이 연속한 3 개의 채널을 수용한 6 ㎒ 통합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19와 같다.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채널은 별표 1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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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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