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조도)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100%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2. 변조방식가. 모노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하고 주반송파는 음성신호로 변조할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노포닉방송의 경우와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주반송파는 주채널 신호와 부채널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로써 변조할 것 (2) 부채널 신호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하고 변조 후 발생하는 부반송파를 억압하는 것으로 할 것3. (변조주파수)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15,000 ㎐ 이내로 할 것4. 파이롯트 신호가. 파이롯트 주파수는 19 ㎑이고 허용편차는 (±)2 ㎐ 이내일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파수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8%에서 10% 범위 이내일 것다. (파이롯트 신호와 부반송파의 위상오차)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가 시간축과 정(+)의 경사로 교차하는 점과 파이롯트 신호가 그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과의 위상오차는 (±)3도 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정(+)의 값의 다중신호는 주반송파의 정(+)의 주파수편이를 발생할 것5. 최대주파수편이가. 최대주파수편이는 (±)75 ㎑일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신호를 가하는 경우 주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와 부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동일한 것으로 하며 각각의 최대치는 제5호가목에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45%를 넘지 않도록 할 것6. (종합왜율) 송신장치 등은 각각의 변조 주파수에 대해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을 것<img id="134250567"></img>7. (신호 대 잡음비) 1,000 ㎐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최대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60 ㏈ 이상일 것8. (종합주파수특성)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9. (좌ㆍ우 신호레벨차)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가한 경우에 해당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디엠파시스를 행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와의 레벨차는 50 ㎐에서 15,000 ㎐까지의 주파수에서 (±)1.5 ㏈ 이내일 것10. (좌ㆍ우 신호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주반송파에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50 ㎐에서 15,000 ㎐까지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일 것11. (잔류진폭변조잡음) 송신장치 등의 잔류진폭변조잡음(변조가 없을 때 반송파에 포함되는 진폭변조잡음을 말한다)은 1,000 ㎐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주반송파에 100% 로 주파수변조를 한 경우의 출력레벨과 입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의 직선검파 한 출력레벨과의 비가 50 ㏈ 이상일 것12.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의 잔류분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1% 를 넘지 아니 할 것13.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4.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조건가.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부반송파에는 어떤 형태의 변조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RDS2 부가서비스의 변조방식은 2PSK 일 것나. 부반송파 기저대역은 다음의 조건에 만족할 것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4와 같을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53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5와 같을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할 것다. 부반송파 주파수편이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 적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 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4) (1), (2), (3)항에서 기저대역 75 ㎑에서 99 ㎑까지의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5) 다중 부반송파에 의하여 부가서비스를 방송할 경우에 모든 반송파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라. 다중 부반송파에 의한 스퓨리어스 발사는 억제되어야만 하고, 동일채널 및 인접채널의 초단파(FM)방송 또는 다른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마. RDS2 부가서비스는 가, 나, 다, 라목을 따르고, 부반송파의 세부 조건은 국제표준 IEC 62106-1을 만족할 것 (1) 모노토닉방송의 경우, 부반송파 기저대역의 중심주파수는 57kHz, 66.5kHz, 71.25kHz, 76kHz이고 허용편차는 (±)6Hz 이내로 할 것 (2)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부반송파 기저대역의 중심주파수는 57kHz, 66.5kHz, 71.25kHz, 76kHz이고 허용편차는 (±)2Hz 이내로 할 것15. 방송 주파수배열가.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4와 같을 것나.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5와 같을 것다.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6과 같을 것라.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7과 같을 것16.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17.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②동기FM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방송국 간 중심주파수 차이가 (±)2 Hz 이내이고,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는 (±)1㎑ 이내이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초단파(FM)방송용 채널은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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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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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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