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를 것3. 비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2의 Main 10 Profile 또는 Scalable Main 10 Profile, Main tier, Level 5.2의 내용을 따를 것4. 오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3의 LC(low complexity) Profile, Level 1, 2 또는 3의 내용을 따를 것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신호 등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채널로 다중화 할 것나. 전송채널(6㎒ 폭)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채널을 전송할 경우 적어도 하나의 4K UH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일 전송채널로 다중화 할 것다.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규격에서 규정한 IP(Internet Protocol) 기반 다중화 방법을 따를 것6. 오류정정 및 변조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가. 오류정정 방식은 LDPC 부호와 BCH 부호, LDPC 부호와 CRC32 부호, LDPC 부호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할 것나. 변조방식은 QAM(QPSK 포함) 방식으로 하며, 변조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7. 전송방식은 OFDM 방식으로 하며, 전송 프레임, 전송 다중화 방식, 부트스트랩 등의 송신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②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허용편차는 470㎒ 미만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1 이내이고 470㎒ 이상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0.3 이내일 것. 다만 단일주파수망(SFN)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규정 값에 불구하고 ±2.1Hz 이내로 할 것2. 전파의 형식은 D7W를 사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6㎒ 이내일 것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5퍼센트 이내일 것4.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가.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0 ㏈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15 ㎒ 초과 -8 ㎒ 이하 주파수에 대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이고, -8 ㎒ 초과 -4.5 ㎒ 이하 주파수에 대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8.86{절대값(△f)-4.5}] ㏈ 이하이고,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는 별표 20와 같으며, 이 경우 4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하고 △f는 채널중심으로부터 주파수차(㎒)를 말한다.나.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하인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5.2-185.93{절대값(△f)-2.93}] ㏈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39-9.23{절대값(△f)-3.2}] ㏈m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5.56{절대값(△f)-4.5}] ㏈m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76 ㏈m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1.2-185.93{절대값(△f)-2.93}] ㏈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39-9.23{절대값(△f)-3.2}] ㏈m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5.56{절대값(△f)-4.5}] ㏈m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82 ㏈m 이하일 것 (3) 채널번호가 54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15 ㎒ 초과 -8 ㎒ 이하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82 ㏈m 이하이고, -8 ㎒ 초과 -4.5 ㎒ 이하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8.86{절대값(△f)-4.5}] ㏈m 이하이고,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11.2-185.93{절대값(△f)-2.93}] ㏈m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39-9.23{절대값(△f)-3.2}] ㏈m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51-5.56{절대값(△f)-4.5}] ㏈m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의 평균전력은 -82 ㏈m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는 별표 21과 같으며, 이 경우 4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하고 △f는 채널중심으로부터 주파수차(㎒)를 말한다.5. 스퓨리어스영역에서 불요발사는 별표 22과 같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가. 9 ㎑ 이상 174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나. 174 ㎒ 이상 400 ㎒ 미만 주파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2 ㏈m 이하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상 1 ㎾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이 1 ㎾ 이상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6 ㏈m 이하일 것다. 400 ㎒ 이상 718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라. 718 ㎒ 이상 960 ㎒ 미만 주파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 ㏈m 이하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상 1 ㎾ 미만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0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이 1 ㎾ 이상인 경우 4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 ㏈m 이하일 것마. 960 ㎒ 이상 1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바. 1 ㎓ 이상 4.5 ㎓ 미만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6.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송신기의 첨두전력억압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율 99.9%로 13 ㏈를 초과하지 않을 것7. 변조오류율(MER)은 27 ㏈ 이상일 것8.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10.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11.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파 UHD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 한할 것
③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조건에 따를 것
④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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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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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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