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조도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95%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따라 적어도 95%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2. 변조방식가. 모노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모노포닉방송과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직교진폭변조는 음성신호의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로 동위상반송파를 진폭변조한 출력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와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반송파를 직교진폭 변조한 출력을 합성한 후 진폭변조분을 제거하여 위상편이(직교변조 위상각)만을 갖는 반송파를 만들어 재차 합신호에 의해서 진폭 변조하는 방식으로 할 것 (2) 변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34250565"></img>3. 변조주파수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5,000 ㎐ 이내로 할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7,500 ㎐ 이내로 할 것4. 파이롯트 신호가.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는 25 ㎐ (±)0.1 ㎐ 이내로 할 것나.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는 (±)0.05 라디안 이내로 할 것5. (반송파의 위상편이)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 및 차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위상편이는 (±)0.785 라디안 이내로 할 것6. 종합왜율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에서 5,0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에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변조도를 각각 40% 또는 합한 신호의 변조도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7. 신호대 잡음비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50 ㏈ 이상일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대하여 50 ㏈ 이상이어야 하며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각각 4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42 ㏈ 이상일 것8. 종합주파수 특성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에 의하여 100 ㎐에서 5,000 ㎐까지 50 % 변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편차가 (±)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의 특성은 변조주파수가 400 ㎐인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에 의해 5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변조주파수가 400 ㎐인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에 의해 각각 4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00 ㎐에서 7,500 ㎐까지의 편차는 별표 1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9. (좌ㆍ우 출력 레벨차)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입력하여 40% 변조를 한 경우에 출력된 우측신호와 좌측신호와의 레벨차는 (±)1.5 ㏈ 이내일 것10. (좌ㆍ우 신호 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40%의 변조를 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20 ㏈ 이상이어야 할 것11. 반송파의 진폭변동율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변조주파수 1,000 ㎐로서 0%에서 95% 까지 변조할 때, 반송파의 진폭의 변동율은 ±5%(0.43dB)이내 일 것.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별표2의 1]의 반송파 레벨에서 ±10%(0.83dB) 이내일 것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1,000 ㎐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동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0% 에서 95% 까지 진폭변조할 때, 반송파의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이내일 것12.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 파장(1 ㎞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값(mV/m)이 허용치 이상일 것. 다만, 출력저감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 허용치 이상일 것.<img id="134250619"></img>13.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 파장(1 ㎞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허가 받은 수평지향특성 일 것.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14. (안테나 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5%, 하한 10% 이내일 것. 다만, 출력저감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변조율에 따라 [별표2의 1]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②출력저감제어기술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용 1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운용 기간, 운용 방식, 최대 출력 저감율을 알려야 하며, 출력저감제어기술 적용 종료 시 제1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중파(AM)방송용 채널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