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것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가. 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영상신호의 표현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제1부: 기존 채널"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8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형식은 휘도 신호(Y) 블록 4 개와 색차 신호(Cb, Cr) 블록 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4:2:0 형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블록은 수평x수직으로 8x8 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일 것나. 음성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 이상 20,000 ㎐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저대역효과(LFE: Low Frequency Enhancement)채널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 이상 120 ㎐ 이하로 할 것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음성 채널의 수는 5.1 채널이며 이 가운데 한 채널 이상을 선택하여 오디오 채널을 구성할 것  (4)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000 ㎐로 할 것  (5) 음성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16 이상, 24 이하로 할 것3. 영상 신호의 조건가.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 Mbps로 할 것나.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은 MPEG-2 MP@HL 또는 MPEG-2 MP@ML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MPEG-2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를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 방송의 경우 부가영상의 부호화 알고리즘은 AVC/H.264 Main Profile@Level4.0 또는 High Profile@Level4.0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국제 표준인 ISO/IEC 14496-10(MPEG-4 Part 10)을 따를 것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 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CEA-708-D 규격을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CEA-708.1 규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 데이터는 기준영상을 통해 전송할 것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4) 한글 코드는 별표 9를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 자, 반자 52 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 자, 반자 40 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 줄일 것4. 음성 신호의 압축 조건가. 음성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512 kbps로 할 것나. 음성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으로는 AC-3(돌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것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6.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가. 영상ㆍ음성ㆍ데이터방송 신호 및 시스템정보 스트림을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며,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MPEG-2 국제 표준인 ISO/IEC 13818-1을 따를 것나. 전송채널(6 ㎒대역)은 하나의 HDTV 프로그램 채널 또는 하나 이상의 S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HDTV 프로그램 채널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3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7. 프로그램 채널을 구성하는 각 스트림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 할 수 있을 것8. 오류정정가. 오류 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Solomon Code)와 격자 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방식을 사용할 것나. 오류 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방식과 격자 부호 세그먼트 인터리빙 방식으로 할 것9.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가. 변조방식은 8-VSB 방식으로 할 것나. 전송 속도는 10.762 M symbols/sec로 할 것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 당 주파수 대역폭은 6 ㎒로 할 것라. 펄스 정형 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 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할 것마. 데이터신호와 동기신호 심볼에는 직류 레벨의 파일럿 신호를 더할 것바.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1)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은 2개의 데이터 필드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될 것  (2) 데이터 세그먼트와 데이터 필드의 시작점에 세그먼트 동기 신호와 필드 동기 신호를 각각 삽입할 것  (3)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사. 송신장치의 기술적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안테나공급전력이 10 W를 초과하는 경우, 별표 10과 같이 500 ㎑의 측정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500 ㎑ 이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7 ㏈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500 ㎑ 초과 ±6 ㎒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1.5(Δf+3.6)} ㏈ 이하이며,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110 ㏈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img id="134250573"></img>  (2) 신호대 잡음비는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27 ㏈ 이상일 것  (3) 위상잡음은 20 ㎑에서 ㎐당 -104 ㏈c 이하일 것  (4) 주파수응답특성은 6 ㎒ 대역내에서 ±0.5 ㏈ 이내일 것  (5)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별표 12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10.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1.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12.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1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img id="134250979"></img>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 ㎒ 이하일 것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34250575"></img>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별표 1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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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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