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장전담 검사의 업무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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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상청제5조 ·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배치제6조 · 영장전담 업무의 기본 원칙제7조 · 업무 분장제8조 · 전담사건 관련 영장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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