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담사건 관련 영장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영장전담 검사가 아닌 전담부서 소속 검사가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의 범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1.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반부패수사 사건2.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ㆍ테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사건3. 살인 사건(폭행, 상해 등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가중범을 포함한다)4.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의 성격, 청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담부서 소속 검사 중에 제1항에 따라 예외 사건으로 지정된 사건과 관련된 영장 등을 처리할 검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5조제1항의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영장전담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외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 전문 지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 장의 승인을 받아 전담부서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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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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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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