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력 9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변호사 등 근무경력을 포함한다)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6년 이상 9년 미만 경력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 복수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된 1개 부 내에 영장전담 검사들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다.
영장전담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각급 검찰청은 영상녹화실이 부속되어 있는 사무실에 영장전담 검사를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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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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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