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력 9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변호사 등 근무경력을 포함한다)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6년 이상 9년 미만 경력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 복수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된 1개 부 내에 영장전담 검사들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다.
③영장전담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④각급 검찰청은 영상녹화실이 부속되어 있는 사무실에 영장전담 검사를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