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영장 업무 처리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는 영장 접수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안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거나 다수의 쟁점으로 인하여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③영장전담 검사는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신청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영장전담 검사는 제3항의 경우 차장검사(차장검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검찰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영장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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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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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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