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영장 및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장 등의 종류, 사건의 내용, 영장 등 청구 시한 등을 고려하여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장전담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범인에 관한 사항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6. 형사소송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7. 기록목록, 영장신청서 등 영장 청구에 필요한 수사 관계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아니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및「검찰사건사무규칙」제15조제2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영장전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및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강제수사 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하거나 영장 및 허가를 재신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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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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