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13조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10-31 · 시행 2023-1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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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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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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