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협력의무의 이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및 허가 등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한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 또는「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제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②영장전담 검사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등을 청구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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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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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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