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담부서 검사에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담부서 소속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단 제12조(겸임금지 원칙)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전담사건 관련 영장의 예외제9조 · 영장 업무 처리 기한제10조 ·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지휘제11조 · 협력의무의 이행 등제12조 · 겸임 금지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전담부서 검사에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