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장전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1.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가.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나.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반환다.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임시조치라. 기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2. 긴급체포 승인3.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장, 유치허가장 관련 업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업무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의견 제시ㆍ교환 등 협력절차의 이행3. 변사사건 지휘, 압수물 처분 지휘, 출입국 규제 관련 업무
③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전 영장 및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직 검사는 관련 영장 기록을 영장전담 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범죄의 성격, 보복 범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후 영장 및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직 검사가 처리하되 영장전담 검사는 당직 검사의 영장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협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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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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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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